Home 경제 칭다오세관애서 발급한 RCEP원산지증명서 3만1000부,수출혜택 83억위앤에 달해

칭다오세관애서 발급한 RCEP원산지증명서 3만1000부,수출혜택 83억위앤에 달해

by mysdkr

2022년1월1일부터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하게 되었다. 수치에서 나타난바 금년 상반년 산동성내세관,무역촉진회애서는 도합5.9만개에 달하는 수출화물에 대한 RCEP원산지증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전국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그중 칭다오세관에서 발급한 RCEP원산지증서만 3.1만분으로 수출특혜가치는 83억위앤에 달하고 관련상품은 기타RCEP회원국의 관세인하 8000만위앤을 초과하게 된다. 총인정수출입자는 31개사이고 관련기업에서 발급한 원산지성명은 1362분으로 특혜화물가치는 5.6억웨앤에 달한다.

수입방면에서 상반년 칭다오세관에서는 1085회차수입품에 RCEP항목아래의 우대세률을 적용하였는바 우대세률화물가치는 22.9억위앤으로 기업에 1.1억위앤달하는 수입세금을 경감시켰다. 그중 한국과일본에서 수입된 화물이 혜택받은RCEP혜택금액은 기타 성원국의 前2위에 달하는바 중요한 혜택수입화물은 화공품이다. 기업의 RCEP관세양허정책이용적극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금년도 제2분기 관할구역내RCEP항목아래의 수입특혜가치와관세양도액은 대폭 증장되어 각 각 1분기의 4.2배와4.5배에 달한다.

RCEP정책배당금을 최대한 풀어주기위해 칭다오세관에서는지능징발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분석연판을 전개하고 관할구역내에서 혜택을 받지못하는 기업에 대해 정밀하게 위치를 정하는 동시에 RCEP산동기업서비스센터와 함께 “루모퉁(鲁贸通)”플랫폼을 공동 구축함으로서 기업을 위해 RCEP원산국인정,우대세율조회 등 온라인봉사를 제공하고 산동성무역촉진회분행업체와연합하여 RCEP정책과“일대일”디자인혜택방안을 널리 홍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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