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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务时间
//所属机构
//事项类别
//办理期限
//办公地点
//联系电话
//网址 업무처리 가이드:
1. 처리조건
(一)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
(二) 심사기관에서 비준한 계약서, 정관.
(三) 고정적인 경영장소, 필요한 시설 및 종업자가 있음.
(四)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등록자본 구비.
(五) 국가 법률, 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경영범위.
(六) 완벽한 재무회계제도 구비, 독립적인 정산이 가능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며 독립적으로 대차대조표 혹은 자산부채표를 작성할수 있음.
2. 필요한 신청 자료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등기신청서>(1부, 발행처: 신청자)
합병된 각 측에서 법에 의해 인수합병을 결정한 결의서 혹은 결정서
각 측을 인수합병한 인수합병계약서
심사부문의 비준 및 비준서류 부본.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수정된 회사정관 및 정관수정안
합병된 각 측에 신문에 게시한 합병공고의 신문내용
합병 각 측이 채무상환 혹은 채무담보상황에 대한 설명서
3. 처리 절차
절차명
처리내용
신청장소
담당부서
심사-수리-결정-허가증 발급
심사-수리-결정-허가증 발급
칭다오시 시남구 홍콩중로 17호
행정심사서비스청사 공상국 창구 및 각 분국 소재지
4. 처리조건의 근거
<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실행세칙>
제15조: 외상투자기업이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할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一)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 (二) 심사기관에서 비준한 계약서, 정관. (三) 고정적인 경영장소, 필요한 시설 및 종업자가 있음. (四)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등록자본 구비. (五)국가 법률, 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경영범위. (六) 완벽한 재무회계제도 구비, 독립적인 정산이 가능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며, 독립적으로 대차대조표 혹은 자산부채표를 작성할수 있어야 한다.
5. 설립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실행세칙>
제7조: 외자기업설립신청이 비준된 후 외국투자자는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발행일이 해당 기업의 설립일로 간주된다.
6. 제출 자료의 근거
<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실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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