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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务时间
//所属机构
//事项类别
//办理期限
//办公地点
//联系电话
//网址 업무처리 가이드:
1. 신청조건
(一)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
(二) 심사기관에서 비준한 계약서, 정관.
(三) 고정적인 경영장소, 필요한 시설 및 종업자가 있음.
(四)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등록자본 구비.
(五) 국가 법률, 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경영범위.
(六) 완벽한 재무회계제도 구비, 독립적인 정산이 가능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며 독립적으로 대차대조표 혹은 자산부채표를 작성할수 있음.
2. 필요한 신청 자료
(一) 회장이 사인한 변경등기 신청서. (二) 이사회의 결의서. (三) 주주, 등록자본, 경영범위, 경영기한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심사기관의 비준서류 제출. 법률, 법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규장의 규정에 의해 지사기관 혹은 사무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여 심사를 거쳐야 할 경우 기존 심사기관의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소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자본금을 증가함으로 기존 계약서 변경에 해당될 경우 보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유형을 변경할 경우 계약서, 정관을 수정한 보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위탁파견측의 위탁파견증명서와 위탁파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계약서 및 기존 계약서, 정관을 수정한 보충계약서, 그리고 양도받은 측의 합법적인 개업증명서와 자금신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기존 등기주관기관에 비안을 신청해야 한다. (1부, 발행처: 신청자)
3. 처리 절차
절차명
처리내용
신청장소
담당부서
심사-수리-결정-허가증 발급
심사-수리-결정-허가증 발급
칭다오시 시남구 홍콩중로 17호
행정심사서비스청사 공상국 창구 및 각 분국 소재지
4. 처리조건의 근거
<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실행세칙>
제15조: 외상투자기업이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할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一)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 (二) 심사기관에서 비준한 계약서, 정관. (三) 고정적인 경영장소, 필요한 시설 및 종업자가 있음. (四)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등록자본 구비. (五)국가 법률, 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경영범위. (六) 완벽한 재무회계제도 구비, 독립적인 정산이 가능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며, 독립적으로 대차대조표 혹은 자산부채표를 작성할수 있어야 한다.
5. 설립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실행세칙>
제11조 제1관 제2항: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수권한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아래 외상투자기업의 등기관리를 책임진다. (二) 시 인민정부 혹은 정부수권기관에서 비준한 외상투자기업,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수권한 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기관리한다.
6. 신청 자료의 근거
<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실행세칙>
제44조: 외상투자기업이 등기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등기 신청시 아래 서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一) 회장이 사인한 변경등기 신청서. (二) 이사회의 결의서. (三) 주주, 등록자본, 경영범위, 경영기한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심사기관의 비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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