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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务时间
//所属机构
//事项类别
//办理期限
//办公地点
//联系电话
//网址 업무처리 가이드:
1. 신청조건
(一)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 (二) 심사기관에서 비준한 계약서, 정관. (三) 고정적인 경영장소, 필요한 시설 및 종업자가 있음. (四)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등록자본 구비. (五) 국가 법률, 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경영범위. (六) 완벽한 재무회계제도 구비, 독립적인 정산이 가능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며 독립적으로 대차대조표 혹은 자산부채표를 작성할수 있음.
2. 필요한 신청 자료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한 만기일 혹은 영업중지일, 비준증명서 자동 실효일, 기존 심사기관에서 계약중지를 비준한 날짜부터 3개월내에 기존 등기주관기관에 등기말소를 신청하고 아래 서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一) 회장이 사인한 등기말소 신청서. (二) 이사회의 결의서. (三) 채권채무 정리완료 보고서 혹은 청산조직에서 채권채무 청산을 책임지는 서류. (四) 세무기관, 해관에서 발행한 세금완납증명서. (1부, 발행처: 신청자)
3. 처리 절차
절차명
처리내용
신청장소
담당부서
심사-수리-결정-허가증 발급
신청자료가 완비한지,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지
칭다오시 시남구 홍콩중로 17호
행정심사서비스청사 공상국 창구 및 각 분국 소재지
4. 처리조건의 근거
<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실행세칙>
제15조: 외상투자기업이 기업법인등기를 신청할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一) 규정에 부합되는 명칭. (二) 심사기관에서 비준한 계약서, 정관. (三) 고정적인 경영장소, 필요한 시설 및 종업자가 있음. (四)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등록자본 구비. (五)국가 법률, 법규 및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경영범위. (六) 완벽한 재무회계제도 구비, 독립적인 정산이 가능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며, 독립적으로 대차대조표 혹은 자산부채표를 작성할수 있어야 한다.
5. 설립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7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이 비준된 후 외국투자자는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해당 기업의 설립일로 간주된다.
6. 신청 자료의 근거
< 기업법인 등기관리조례 실행세칙>
제49조: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한 만기일 혹은 영업중지일, 비준증명서 자동 실효일, 기존 심사기관에서 계약중지를 비준한 날짜부터 3개월내에 기존 등기주관기관에 등기말소를 신청하고 아래 서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一) 회장이 사인한 등기말소 신청서. (二) 이사회의 결의서. (三) 채권채무 정리완료 보고서 혹은 청산조직에서 채권채무 청산을 책임지는 서류. (四) 세무기관, 해관에서 발행한 세금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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