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4일은 전국 제10차 국가헌법날이고 12월은 제7차 산동성 법치선전교육의 달이다. 12월 4일 오전에 노산구위원회 의법치구판공실, 노산구 사법국은 “헌법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사회주의법치문화를 건설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세기광장에서 노산구 법치문화제 및 “12.4”국가헌법날 선전활동을 개최한다. 노산구 당위상무위원, 정법위원회 서기 왕소붕, 노산구정부 부구장 류릉이 행사에 참석한다.
활동에서 노산구 당위상무위원, 정법위원회 서기 왕소붕, 구정부 부구장 류릉 등이 공동으로 활동을 가동한다.
노산구정부 부구장 류릉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최근년간 노산구는 법치노산,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으며 노산특색을 가지고 있는 법치융합혁신시범구의 건설이 성과를 거두었다. 노산구의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헌법의 확고한 수호자, 실천자가 되어 자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헌법지식을 학습하고 헌법정신을 고양하며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추진한다. 헌법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고 헌법정신으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로산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전력으로 개척되기 바란다.
행사장에는 노산구 사법행정 창작노래, 반사기랩 등 법치문예프로를 고연하고 헌법지식문답 고리를 설치한다. 법률보급자원봉사자들은 법률보급부스에서 군중들에게 헌법지식을 선전하고 법률보급선전자료를 발급하며 현장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산동성 법치선전교육월기간에 노산구는 법치정경극, 법률보급전지작품전시 등 법률보급선전형식을 출시하여 노산법치문화의 전파력, 영향력을 한층 더 제고하고”법택노산” 법치건설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닦아낼것이다.